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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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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자료 게시 및 배포로 갈음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도 교육 인원 명단 작성이나 일지 작성이 필요할까요?
답변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경우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게시해두거나, 개별 배포하였다면 배포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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