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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요건중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해야하는데 어떻게 증빙하나요? 애기낳고도 일하고있어야 신청이 된다는 건가요?
- 답변
- 가. ’19.7.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 후 소득단절에 대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위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지원대상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대한 제한(상한 및 하한)은 두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로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유형 :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출산일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 ②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간헐적 소득활동)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미만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이상 계속 근로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는 제외)
다. 귀하께서 출산일 현재 1인사업자라면 ④유형과 ⑤유형의 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있는 경우(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에 해당되신다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세금신고 확인서(국세청 정보), 필요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 단,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피고용인(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19.7.1.소급적용)
- ⑤유형 : 1인사업자이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없는 경우(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에 해당하신다면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임대 관련 업종 포함 여부)
. 1인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
. 단,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피고용인(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 ('19.7.1.소급적용)
라. 귀하가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근무중이라면 아래 유형의 해당요건이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⑥유형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형태가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등(간헐적 소득활동)의 대상자확인사항 중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에 대한 기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되오며, 18개월의 기준은 하나의 동일한 사업장만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해당기간동안 3개월이상 소득활동도 임신기간에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비임신기간동안 소득활동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마.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명은 사업자는 세금신고확인서로도 가능하오며, 소득활동 여부는 사업 또는 노무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가능합니다.
ex) 사업자등록증, 근로(도급)계약서, 재직증명, 경력증명 등으로 확인
- 소득발생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할 것을 원칙으로 함
ex) 세금신고한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적기관의 확인자료,
사업활동에 따른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자료,
노무제공의 대가로 본인계좌에 입금된 내역,소득세원천징수한 내역 등
바. 다만,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처리기관이 아닌 상담기관으로서 모성보호제도관련 일반적인 기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대상 여부 관련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업무담당자로부터 유선 또는 방문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