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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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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월31일이 기간만료계약일인데 사업비가 없다는 이유로 12월13일로 계약만료 기간을 변경 통보 받았습니다. 채용공고에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문구로일방적 통보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1.15.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고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요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변경하여 퇴사 시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판단은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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