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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휴일로 사업장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휴일 일용직 근무자 주휴수당 산정일수 포함 여부와 공휴일 기간에 근로자에게 일급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 답변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일반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귀 사업장이 상기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면,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의 공휴일이 유급인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휴일(유급)로 정하였다면 유급일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일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귀 사의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이라면 해당일 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단, 당일의 근로계약이 이루어져 당일의 근로가 종료되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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