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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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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대근무 시 A18시~24시 + N24시~9시 대직을 서게 되면 휴게시간 제외 총 13.5시간 근무입니다. 이럴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인가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다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회시한 바 있으며(근기 68207-402, 2003.3.31.),

1일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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