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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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한국산업안전교육청에서 관련법 제39조의 근거 3천만원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며
법정의무교육을 받으라고
02-3489-7922 백기순 님으로부터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뭔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 상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확인이 어려우니 공문발송기관인 한국산업안전교육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상담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또는 귀 사의 산업안전교육(법정의무교육) 수료대상여부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셔서 정확히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고용센터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