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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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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52시간 상한제 관련, ① 실근로시간 기준 인지 ② 시종업시간 기준인지. 특히, 휴게시간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 전제의 경우 근로시간 위반 대상 기준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더라도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나. 주 52시간 위반여부는 업무나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므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다. 즉, 귀 사가 5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연장근로 주 12시간 외에 휴일근로 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 16시간)을 추가로 할 수 있으나, 2021.7.1.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라. 한편,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사업의 성격 내지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육상 운송(49)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등 5개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여기서 업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2017-13 호)에 의하여 분류된 업종을 말합니다.

마. 따라서 위 특레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교대근로자에 대해 달리 적용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대상 사업장인 경우 주 52시간제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바.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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