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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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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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월요일~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토요일 3시간일 경우 주휴수당의 시간은 몇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관련 근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답변
-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6.1.)은 유급휴일, 연월차휴가의 유급임금을 특정일 구분 없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귀 질의의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라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