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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에 퇴직하기 한달전에 미리 퇴사통보를 해야된다는것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거기에대해 사인했을경우에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네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이란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사직 방법, 사직서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사직의사를 수리할 경우 수리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통고일로부터 1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일정한 기간(월급제 등)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사직서를 제출한 달의 다음 달)가 경과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통고: 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림(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예) 임금지급기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2020.11.10.에 사직을 통고하였다면 2021.1.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