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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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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회분할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1회를 초과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
2019.10.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18조의2에서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1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10일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되고 휴가 종료일은 출산일로부터 90일이 넘어가도 되나, 1회 분할 사용 시에도 90일 이내 신청하여 휴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법상에는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라면 1회를 초과하여 분할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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