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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간 행사하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미지급 하겠다고 직원의 동의를 받으면 연차수당 미지급 해도 불법이 아닌건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는 휴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 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은 발생한 임금채권을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나, 임금의 포기는 근로자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ㆍ수권이 있어야 하며(대판 99다67536, 2000.9.29.), 아직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가 된다(대판 97다49732, 1998.3.27.)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위 대법원 판례로 보아, 임금이 발생하기 전에 향후 발생할 임금을 사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가 사용자와 합의를 통해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사전포기를 한 경우라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당사자간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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