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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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 5월-2019년 5월 직장1, 2019년 6월-2020년 12월 직장2, 2021년 1월까지 직장3에서 4대보험 납입, 직장3에서 비자발적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에 대하여 지급받아야 하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에는 ①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충족되고, ②최종 퇴사한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업장 폐업, 사업장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퇴사사유이고,③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으나,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우리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 요건정도만 안내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