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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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전직장에 퇴사한지는 6개월이상됐구요 ,이직확인서요청한지 10일정도 되었는데요,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알수있나요? 실업급여신청을 못하고 있어서요,,,
- 답변
- 이직확인서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유선(고용센터)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 >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 모바일 : 고용보험 모바일 회원가입후 로그인* > 실업급여 >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
만약, 사업장에서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신청서 접수, 처리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