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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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년 6개월간 계약직일반 근무 후, 육아휴직 대체자 명목하 추가로 1년연장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한가요?기간제의 경우 2년 초과 불가한데 위의 상황은 2년 6개월근무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 질의의 경우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은 2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게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당해 근로자를 출산휴가에 따른 결원에 대체할 목적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게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기간에 연속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가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공요차별개선과-1802, 2011.10.20.)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