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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 6개월간 계약직일반 근무 후, 육아휴직 대체자 명목하 추가로 1년연장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가 가능한가요?기간제의 경우 2년 초과 불가한데 위의 상황은 2년 6개월근무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 질의의 경우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부 행정해석은 2년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게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당해 근로자를 출산휴가에 따른 결원에 대체할 목적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게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기간에 연속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가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공요차별개선과-1802, 2011.10.20.)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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