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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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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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실업급여 수급 심사시에 근로계약서와 사직서같은 서류들을 확인하나요?
- 답변
- 사업장 사정으로 권고사직한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은 없으나 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첨부서류 및 확인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경우라면 아래의 연락처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례별 첨부서류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 퇴사사유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답변안내사항처럼 자발적 퇴사 시 개별사례마다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가 달라 저희 상담기관에서 일괄 안내가 어렵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