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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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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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에 첫직장에서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후 다니다가 권고사직 당하여
2번째 직장에서 신청하여 2달정도 납부했다가 사직서 내면서 해지 되었습니다.
다시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년공제 재가입('18.4.1.이후 사업주 귀책사유로 퇴사한자부터 적용)의 경우 아래 사업주의 귀책사유(①~⑦)로 퇴사 시 1회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① 휴·폐업
② 도산
③ 권고사직
④ 임금체불
⑤ 고용보험료 체납
⑥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⑦ 직장 내 괴롭힘('20.1.1. 개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