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9.1월 3년형 청년채움공제-8개월 납부하다 권고사직 해지
2020.2월 2년형 재신청-신청하고 납부한지 2달 뒤 사직서제출 후 해지
2020.7월 새직장 2년형신청되나요?
답변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