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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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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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1월 3년형 청년채움공제-8개월 납부하다 권고사직 해지
2020.2월 2년형 재신청-신청하고 납부한지 2달 뒤 사직서제출 후 해지
2020.7월 새직장 2년형신청되나요?
- 답변
-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년공제 가입 후 사업주 귀책사유(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직장 내 괴롭힘)로 중도해지된 자,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동일기업이 아닌 기업에 재취업 시 1회에 한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