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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아웃소싱통해 공장제조업으로 들어갔는데 하루는 교육받고 이틀은 회사에서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아웃소싱에서 3일이상 일하지않으면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돈을 못받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3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3일만 근로하고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판단 및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등 신고방법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신고서
②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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