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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제 60조항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은, 1년 3개월 근무자에겐 기존 11개 제외하고 3개만 발생되는건가요?
- 답변
- 2018.5.29.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최대 11일)를 부여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을 별도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5.30. 입사자부터 개정법률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매월 개근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 1년간 출근율 80% 이상 시 15일)
따라서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다음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