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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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년도에 등기임원으로 취임 후 고용보험 제외하지 않아 2년간 납부했습니다. 환급가능할까요? 환급가능한 최대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4대보험 및 보험료 관련업무는 각 공단에서 소관하고 있어 안내가 어렵습니다.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국민연금(보험가입처리):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보험료 징수에 관한 사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