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사항 중, 직업훈련은 30시간 이상5회차 이후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30시간은 한 강의를 말하는지, 여러강의를 합쳐서 30시간인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직언훈련 과목 수 기준이 아닌 실업인정 대사기간(일반적으로 4주 28일) 중 훈련 시간을 기준으로 하빈다.
월 직업훈련이 30시간 이상이면 재취업활동 2회로 인정되며, 월 30시간 미만이면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