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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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권고사직 퇴사로 일자리안정자금이 12월부터 중단된 후 새로 직원이 입사하여 그 조건에 충족하면 내년에 다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나요?
- 답변
-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업무 소관기관인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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