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수강신청이 1년에 5회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1년에 5회인가요? 최초로 배운날로부터 1년인지요.. 그리고 수강등록한게 있는데 수강전이면 철회가 가능한가요?
- 답변
- 1년 범위 기준은 최초 계좌 발급일 기준입니다.
수강철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정훈련일수 1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2. 소정훈련일수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의 다음날까지
3. 소정훈련일수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4. 소정훈련일수 180일을 초과하는 집체훈련, 소정훈련일수 180일 미만이면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원격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6. 혼합훈련과정: 편성된 집체훈련과정의 소정일수에 따라 1~4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