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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수강신청이 1년에 5회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1년에 5회인가요? 최초로 배운날로부터 1년인지요.. 그리고 수강등록한게 있는데 수강전이면 철회가 가능한가요?
답변
1년 범위 기준은 최초 계좌 발급일 기준입니다.

수강철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정훈련일수 1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2. 소정훈련일수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의 다음날까지
3. 소정훈련일수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4. 소정훈련일수 180일을 초과하는 집체훈련, 소정훈련일수 180일 미만이면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집체훈련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원격훈련과정: 훈련개시일까지
6. 혼합훈련과정: 편성된 집체훈련과정의 소정일수에 따라 1~4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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