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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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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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입사 후 1개월 이내 퇴사 시 피복지급한것에 대하여 지급 할 급여에서 차감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안된다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 답변
- 「근로기준법」제3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의하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의 일부를 사용자 임의로 공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법령으로 사용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한 세금 및 4대사회 보험료 등이 아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무 시 착용한 유니폼 등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동의 없이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답변내용은 인터넷 상담 상 간단한 법적 제도를 안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귀하께서 정확한 답변안내 및 노동법관련 근거 사항을 요청하신다면 귀하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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