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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입사 후 1개월 이내 퇴사 시 피복지급한것에 대하여 지급 할 급여에서 차감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 한다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를 공제한 사실만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저희 빠른 인터넷상담은 판단권한이 없어 명확한 답변안내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노무지도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관할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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