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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신청 예정입니다. 현재 월화목 8:00-1930, 수금 8:00-17:00 정규근무시간입니다. 하루 2시간씩 단축이 아닌 월~목 10시간 단축 신청도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임신기 단축근로를 말씀하신다면 여성 근로자가 임신 12주이내의 기간, 임신 36주 이후 기간에 대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신청하여 사용가능하며, 단축된 시간은 유급(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으로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가능하며 단축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등 근로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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