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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기존 육아휴직을 60일 사용 후2달 재신청을 하였을경우 육아휴직이 1년이내로 되어있으면 일할계산하여 305일 신청하여야하는건지, 아님 월할로 계산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육아휴직 등 1년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규정하는 원칙을 따라 산정해야 하므로 역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역에 의한 1년 산정례) 1.1.~12.31., 전년도 4.5.~당해연도 4.4.

육아휴직 등을 분할 사용시 사용기간의 합계 1년은 분할 사용한 개월수와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를 합하여 12개월을 산정합니다.

- 이때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해당 기간이 속한 1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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