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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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20년4월부터 근무했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수습기간 임금 90퍼 미만지급으로 자진퇴사 할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 답변
-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달리 정한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시 당사자간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수습사용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개인사정 퇴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수습기간 중 임금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지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 또한, 상기의 사유가 해당된다고 하여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발적 퇴사 시 예외적 사유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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