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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휴가 가능한가요? 맞벌이를 하고 만1살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최근에 베이비시터분이 그만둬 공백이 생겨 가족돌봄휴가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 답변
-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2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020.1.1. 시행)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제4항에서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상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귀 사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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