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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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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 내에서 상사에게 갑질, 욕설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어디로 신고하면 될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8조에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 대 개인의 사적 관계에서 행하여진 폭행은 일반 형사문제로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4289형상297, 1956.12.21.)
- 따라서 직장 내 사용자, 관리자가 폭언 및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른 폭행의 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의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에서 기타 진정서로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단,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여부는 민사적 절차로 지급유무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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