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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 보건증을 안냈구요 저와의 성립없이 3.3세금을 떼었고 12월부터 사장이 바뀐다고 알바생중 저만 말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 답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강봉, 그 밖의 징벌(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정당한 해고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1992.4.24., 91다17931))은 "정당한 이유"라 함은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를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 28조에 따라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등의구제신청(원직 복직 등)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
다만,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일반적인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기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권한 있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 사건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3명의 위원(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이 귀하가 부당하게 해고 등의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고 등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토록 명령하게 됩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방법(택1)
① 인터넷 접수: 대한민국 정부민원 포털 민원24(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 민원신청 → 검색창에 ‘부당해고’입력 후 검색 → 온라인으로 불러와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입력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붙임1)를 서면으로 등록
②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 제출
한편, 해고사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②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예외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기타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