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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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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직장다닐 때 내일배움카드 신청해서 가지고 있으나 한번도 사용한 적은 없고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2020.1.1. 이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훈련수강은 집체훈련의 경우 실업자·재직자 대상자유형변경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승인받은 훈련과정중에 교차수강이 가능합니다.
- 단,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 ①법정 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이 허용되오며, ②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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