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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안녕하세요. 직장다닐 때 내일배움카드 신청해서 가지고 있으나 한번도 사용한 적은 없고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내일배움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 답변
- 2020.1.1. 이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훈련수강은 집체훈련의 경우 실업자·재직자 대상자유형변경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승인받은 훈련과정중에 교차수강이 가능합니다.
- 단, 남용의 우려가 있는 훈련과정에 대해서 ①법정 직무 및 외국어 훈련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 한하여 수강이 허용되오며, ②원격훈련의 경우 ‘실업자’는 「실업자 원격훈련과정」만, ‘재직자’는 「재직자 원격 훈련과정」으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 한하여 수강이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