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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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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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업주가 취득신고한 사업장 외 다른곳사업주같음에서 주2일이상 무조건 일시키는데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 답변
- 죄송합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상 위반여부 안내가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지, 근무지 외 근로지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가 가능할 것이며, 상기의 근로지시 여부에 대해 법규정 및 처벌규정 확인이 어려우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위반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