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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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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한 매장에서 2년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전7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일주일 총 근무시간이 18시간이고 만근이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또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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