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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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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산이라, 출산전에 90일 다 쓰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직장상사와 면담해서, 허락을 받았는데..내년 6월 6일이 출산예정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답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

- 이때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출산일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산전에 최대 사용가능한 일수는 4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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