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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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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포괄임금제도 휴업수당 질문입니다.
209시간 외 고정시간외수당52시간으로 급여책정이 됩니다.이때 일급계산은 기본+식대+시간외수당으로 하면 될까요? 야근없어도 고정적인 급여입니다.
답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2013.12.18.)과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2014.1.23.)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게 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②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근속기간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하며,
③ 고정성이란 통상임금이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전확정성을 의미합니다.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하여 지급하는 경우(퇴직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일정 출근율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은 고정성이 없음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①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②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③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④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 식대 등 포함여부 관련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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