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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가 산재승인을 받았는데 산재 승인받은 기간이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된다면 특정수당을 전액지급하려고 합니다휴직일 경우 감액. 산재승인기간이 출근기간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림
답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재승인 기간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법정수당 등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될 것이고, 달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기존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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