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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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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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 12월 중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인 경우는 12.1(화)~12.20(일)의 기간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 휴가 사용 후 비용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12.20(일)까지 신청
ㅇ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신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신청기간 안내)
가족돌봄휴가 비용신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