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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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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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를 계약만료로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완전 최초는 아닌데 그래도 처음에는 고용보험센타 방문해야하나요? 아니면 인터넷 신청 가능한가요?
- 답변
- 새로이 퇴직하고 새로이 신청하는 것이라면 방문하여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
③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