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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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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일방적인 계약만료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건데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만료는 사직서를 쓸필요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사직서 제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 위반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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