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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구미 Kremsled 2공장 산호대로 카메라모듈 공장을 아웃소싱을 통해 근무2틀을 했습니다
교육1일, 2일차 현장근무 회사에서는 4일내에 그만두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답변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전에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한편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민사상으로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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