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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구미 Kremsled 2공장 산호대로 카메라모듈 공장을 아웃소싱을 통해 근무2틀을 했습니다
교육1일, 2일차 현장근무 회사에서는 4일내에 그만두면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 답변
-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전에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한편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민사상으로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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