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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9년 2월 20일 입사하였으며 회사가 회계연도기준 연차를 부여한다면 2021년 1월 1일에는 2년차인지 3년차인지 연차가 15개인지 16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 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2년(1년 재직 후 그 다음 근로일부터)차 이후 15개씩, 그리고 2년에 1개씩 추가하여 발생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의 경우,
1년 연차일수(15일)에 근속기간총일수/365로 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15* 근로기간총일수/365의 비율로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연차 산정 시 소수점에 대해서는 정수만큼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반올림하여 주어도 되나 통상적으로 소수점만큼 비율에 대햇 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일수 및 시간 산정은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근로시간, 근로일, 입사일, 연간 출근율 월개근 여부 등을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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