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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 2월 20일 입사하였으며 회사가 회계연도기준 연차를 부여한다면 2021년 1월 1일에는 2년차인지 3년차인지 연차가 15개인지 16개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입사 후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2년(1년 재직 후 그 다음 근로일부터)차 이후 15개씩, 그리고 2년에 1개씩 추가하여 발생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의 경우,
1년 연차일수(15일)에 근속기간총일수/365로 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15* 근로기간총일수/365의 비율로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연차 산정 시 소수점에 대해서는 정수만큼 연차휴가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반올림하여 주어도 되나 통상적으로 소수점만큼 비율에 대햇 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하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구체적인 연차유급휴가 일수 및 시간 산정은 어려우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근로시간, 근로일, 입사일, 연간 출근율 월개근 여부 등을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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