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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52시간 시행 사업장 인원의 적용기준이 실제근로자수 인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수 기준 인지 문의드립니다. 외국인 E-9은 고용보험 미가입 중이기에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매일 인원의 총합)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나.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의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근로기준과-877, 2008.6.30>에 따르며, 이에 의할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는 범위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상기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시”라 함은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를 상태적(常態的)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다만, 상담센터의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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