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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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수급중 조기 재취업하였습니다1년이상 근무.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게 되면,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최초 실업 급여수급일은 제외후 처리되나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 이후 새로이 고용보험 취득 시부터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권한이 있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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