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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실업급여 수급중 조기 재취업하였습니다1년이상 근무.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게 되면,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최초 실업 급여수급일은 제외후 처리되나요
답변
실업급여 수급 이후 새로이 고용보험 취득 시부터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처리기관이 아니므로 전산조회가 불가하여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권한이 있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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