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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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1123일에 입사하여,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전산 입력후 저장을 누르는데, 고용일 1개월후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창이 떳는데, 1224~ 가능해요?
- 답변
- 해당지원금은 사업 시행기간내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6개월간 매 1개월마다 지급합니다.
* 매 1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지급되지 않음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주 확인서(고시 별지 제23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므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근로 후 임금지급이후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