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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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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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8년에 입사했는데 그 해에 1년동안 최저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첫 직장이라 월급 최저임금 그런 제도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제 퇴사하는데 그것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답변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임금의 경우에는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게 됩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 택 1)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상단의 ‘ 민원 ’ → 지방청 . 센터찾기 → 지방관서 >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 민원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 오른쪽 “ 신청 ” 버튼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