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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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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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제가 예전 일하던곳에서 지분투자 권유로 지분을 넣게되었습니다 추후 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퇴사할때 퇴직금을 단 1원도 받지못했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퇴직금과 지분을 받을수있을까요?
- 답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법정 퇴직금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를 하여야 하며, ②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③ 근로단절없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소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닌 투자자로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기 질의만으로는 저희 상담기관에서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법적용 대상여부 및 차후 진행절차에 대해 상담 후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