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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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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는 국가에서 주는 건가요?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답변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요건을 충족하여 사용한 기간에 대한 단축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원요건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하한 70만), 이후 기간(4개월부터 종료시까지)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하한 50만)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100%(최초 5시간 단축분 상한 200만원, 하한 50만원), 80%(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상한 150만원, 하한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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