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토요일이 무급휴일인데 회사측에서 토요일에 근무를 시키지 않고 유급으로 해주니까 연차휴가를 안준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근로기준법상 괜찮은건가요?
답변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휴일 및 휴무일에 사용케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으로서, 본래의 휴무일 및 휴일에는 활용이 불가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며, 특정근로일 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현재까지는 300인 이하의 법정공휴일, 명절 전후의 근로일, 징검다리 근로일 등)을 의미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