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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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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번에 추가된 가족돌봄휴가비 지원받는대상이 어디까지인가요?? 학교에 근무하면 무조건 직종상관없이안되는가요??
답변
가족돌봄휴가의 사용은 2020.9.9.(고시일)부터 20.12.31.(고시 만료일)까지 가능하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 10일 연장(기존 10일 포함 최대 20일)되었으며,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5일 연장(기존 10일 포함 25일)연장되었습니다. 즉 20.9.9.고시 이전 돌봄휴가가 남은 경우 해당 휴가 10일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돌봄휴가 비용지원은(20.9.9.개정 이전) 기업규모 제한없이 근로자 1인당(자녀수와 무관) 최대 10일, 1일 5만원(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개정(20.9.9.이후)후에는 우선지원대상 소속근로자만을 대상(대기업, 공공기관 제외)으로 지원하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한부모 근로자 최대 10일까지 추가지원(기존 돌봄비용 지원 10일을 포함하여 최대 15일<한부모의 경우 20일>)합니다. 1일 최대 5만원 지원액은 기존과 동일하니 참고바랍니다.
- 즉 돌봄휴가는 일반근로자 10일 추가, 한부모근로자 15일이 추가되었으나, 돌봄휴가 비용지원은 우선대상기업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일반근로자 5일 추가, 한부모근로자 10일이 추가되었으며 지원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 20.9.9.이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비용의 경우 20.12.20.까지 돌봄비용지원 신청이 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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